수산업협동조합법 제79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79조【합병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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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합병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와 중앙회는 지구별수협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