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77조【합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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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합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