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77조【합병】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0.04.12 개정)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