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5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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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채권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기일 이내에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0.04.12 개정) | |
② 채권자가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자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구별수협이 이를 변제하거나 감소분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