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4조(2023.10.24 개정)
| 2023.10.24 개정전 | 2023.10.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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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소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취지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독촉하여야 한다.(2023.10.24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독촉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2023.10.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