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2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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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2010.04.12 개정) | |
1. 지구별수협의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2010.04.12 개정) | |
2. 지구별수협의 구역이 다른 조합의 구역이 된 경우에 그 재산의 일부를 다른 조합에 양여하는 경우(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