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 [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①

지구별수협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當期損失金)을 말한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한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2010.04.12 개정)

1.

미처분 이월금(2010.04.12 개정)

2.

임의적립금(2010.04.12 개정)

3.

법정적립금(2010.04.12 개정)

4.

자본적립금(2010.04.12 개정)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2010.04.12 개정)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2010.04.12 개정)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0.10.13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의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2010.04.12 법률 제10245호 부칙 제7조]

1.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2010.04.12 개정)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2010.04.12 개정)

3.

준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