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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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만 업무상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 |
1. 국채ㆍ공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0.04.12 개정) | |
2.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豫置)(2010.04.12 개정) |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회에 대한 예치 하한 비율 또는 금액은 여유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회의 회장이 정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