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 [ 자기자본 ]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2010.04.12 개정)
1.
납입출자금(2010.04.12 개정)
2.
회전출자금(2010.04.12 개정)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2010.04.12 개정)
4.
가입금(2010.04.12 개정)
5.
각종 적립금(2010.04.12 개정)
6.
미처분 이익잉여금(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