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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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자기자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2010.04.12 개정) | |
1. 납입출자금(2010.04.12 개정) | |
2. 회전출자금(2010.04.12 개정) | |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2010.04.12 개정) | |
4. 가입금(2010.04.12 개정) | |
5. 각종 적립금(2010.04.12 개정) | |
6. 미처분 이익잉여금(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