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8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68조【자기자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구별수협의 자기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2010.04.12 개정)

1.

납입출자금(2010.04.12 개정)

2.

회전출자금(2010.04.12 개정)

3.

우선출자금(누적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2010.04.12 개정)

4.

가입금(2010.04.12 개정)

5.

각종 적립금(2010.04.12 개정)

6.

미처분 이익잉여금(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