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의 보관사업을 하는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치물(任置物)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②

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지구별수협은 그 지구별수협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③

지구별수협이 아닌 자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4.12 개정)

④

지구별수협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 기간은 임치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2010.04.12 개정)

⑤

제4항의 임치물의 보관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갱신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