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조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2016.05.29 신설)
1.
수산물의 생산 관련 사업(2010.04.12 개정)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2010.04.12 개정)
3.
수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2010.04.12 개정)
4.
매취(買取)사업(2010.04.12 개정)
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2010.04.12 개정)
③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