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2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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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2016.05.29 신설) | |
1. 수산물의 생산 관련 사업(2010.04.12 개정) | |
2.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출하조절사업(2010.04.12 개정) | |
3. 수산물의 공동규격 출하촉진사업(2010.04.12 개정) | |
4. 매취(買取)사업(2010.04.12 개정) | |
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통 관련 사업(2010.04.12 개정) | |
③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