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 사업 ]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2019.08.27 개정)
교육ㆍ지원 사업(2010.04.12 개정)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2010.04.12 개정)
어장 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개선(2010.04.12 개정)
어업질서 유지(2010.04.12 개정)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어업피해 대책 및 보상 업무 추진(2010.04.12 개정)
어촌지도자 및 후계어업경영인 발굴ㆍ육성과 수산기술자 양성(2010.04.12 개정)
어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2010.04.12 개정)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시설의 설치ㆍ운영(2010.04.12 개정)
어업 및 어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10.04.12 개정)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어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관광사업 등 어가(漁家) 소득증대사업(2010.04.12 개정)
외국의 협동조합 및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2010.04.12 개정)
어업에 관한 조사ㆍ연구(2010.04.12 개정)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10.04.12 개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경제사업(2010.04.12 개정)
구매사업(2010.04.12 개정)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2010.04.12 개정)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2010.04.12 개정)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2010.04.12 개정)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2010.04.12 개정)
신용사업(2010.04.12 개정)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의 수납업무(2010.04.12 개정)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2010.04.12 개정)
내국환(2010.04.12 개정)
어음 할인(2010.04.12 개정)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2010.04.12 개정)
조합원의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2010.04.12 개정)
공제사업(2010.04.12 개정)
후생복지사업(2010.04.12 개정)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2010.04.12 개정)
장제사업(葬祭事業)(2010.04.12 개정)
의료지원사업(2010.04.12 개정)
운송사업(2010.04.12 개정)
어업통신사업(2010.04.12 개정)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2010.04.12 개정)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10.04.12 개정)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2010.04.12 개정)
다른 법령에서 지구별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2010.04.12 개정)
차관사업(借款事業)(2010.04.12 개정)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010.04.12 개정)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0.04.12 개정)
2010.10.13 당시 종전의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8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7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본다. [2010.04.12 법률 제10245호 부칙 제15조]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5.29 개정)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국가나 공공단체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삭제(2010.04.12 개정)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8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2010.04.12 개정)
부칙 제11조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조합이 종전의 공동사업체에 출자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05.29 법률 제14242호 부칙 제8조]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2010.04.12 개정)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구별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2010.04.12 개정)
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