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4>까지 생략
<3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 제54조제3항, 제60조의2제1항 전단,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7조제2항, 제86조제2항ㆍ제4항, 제87조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4항, 제101조, 제12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34조제8항, 제138조제1항제16호,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4조제1항제3호, 제146조제5항, 제163조제2항, 제1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4조제1항ㆍ제2항,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7조제12호 및 제180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53조제8항제3호, 제53조의2제2항제4호 본문, 제60조제6항, 제6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14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0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