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