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9조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2014.05.20 제12592호 상업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