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①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2010.04.12 개정)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55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68조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2010.04.12 법률 제10245호 부칙 제17조]

②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2010.04.12 개정)

③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2010.04.12 개정)

④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2010.04.12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4.12 개정)

⑥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구별수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