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2012.02.17 개정)

부칙
2012.02.17 개정전2012.02.17 개정후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구별수협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2010.04.12 개정)

②

지구별수협은 제4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2012.02.17 개정)

③

삭제(2010.04.12 개정)

④

삭제(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