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 [ 형의 분리 선고(2016.05.29 신설)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2018.12.11 법률 제15916호 부칙 제4조]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2016.05.29 신설)

제5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242호 부칙 제10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2016.05.29 신설)

제51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2016.05.29 법률 제14242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