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2018.12.11 개정)

부칙
2018.12.11 개정전2018.12.11 개정후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2016.05.29 신설)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201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