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9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49조【감사의 대표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2010.04.12 개정)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