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9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49조【감사의 대표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2010.04.12 개정) | |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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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감사의 대표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2010.04.12 개정) | |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