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3조 [ 총회 의결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0.04.12 개정)

1.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2010.04.12 개정)

2.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2010.04.12 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는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