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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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9.08.27 개정) | |
1. 정관의 변경(2010.04.12 개정) | |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2010.04.12 개정) | |
3. 조합원의 제명(2010.04.12 개정) | |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2010.04.12 개정) | |
5. 법정적립금의 사용(2010.04.12 개정) | |
6.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예산(收支豫算)의 편성,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2010.04.12 개정) | |
7. 차입금의 최고 한도(2010.04.12 개정) | |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2010.04.12 개정) | |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010.04.12 개정) | |
10.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物權)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010.04.12 개정) | |
11.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2010.04.12 개정) | |
12.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0.04.12 개정)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