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36조【총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2010.04.12 개정) |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10.04.12 개정) | |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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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총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2010.04.12 개정) | |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10.04.12 개정) | |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