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36조【총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2010.04.12 개정)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10.04.12 개정)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