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31조【탈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2019.12.03 개정)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2010.04.12 개정)

2.

사망한 경우(2010.04.12 개정)

3.

파산한 경우(2010.04.12 개정)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2010.04.12 개정)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2010.04.12 개정)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2010.04.12 개정)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