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9조 [ 가입 ]

①

지구별수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2010.04.12 개정)

②

새로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