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8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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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결권의 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2010.04.12 개정) | |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은 조합원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2018.12.11 개정) | |
1. 다른 조합원(2010.04.12 개정) | |
2.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2010.04.12 개정) | |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2010.04.12 개정) | |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