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2020.03.24 개정)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
|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 |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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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