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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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