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③

조합원은 제1항의 경비와 과태금 및 제2항의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