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2020.03.24 개정)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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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출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2020.03.24 개정) | |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2010.04.12 개정) | |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