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부칙

2022.12.27 제19135호

2022.12.27 제191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141조의9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