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9조 부칙

2014.06.11 제12755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부칙)

2014.06.11 제12755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9호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ㆍ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ㆍ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9조제1항제1호"를 "제179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로 한다.

제53조제7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제54조제2항에 따라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선거부정감시단원"을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한다.

제53조의2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8조 전단 중 "제53조의2, 제53조의3"을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78조제1항제4호 중 "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68조"를 "제108조 또는 제1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항제2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호"로 한다.

제18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소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로 한다.

제182조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3조제2항 중 "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