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9조 부칙
2012.02.17 제113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3,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17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제108조ㆍ제113조 및 제16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출자배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6항(제108조ㆍ제113조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4조제2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17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당선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합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2011년 3월 21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장 다음에 새로이 임기가 개시되는 조합장의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제47조제5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본문(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5.2.3>
1. 제16조(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조합
2. 제50조제3항 및 제4항(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임원 임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합병조합
3. 그 밖에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동시선거임기만료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합.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7조 【재선거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재선거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