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조(2020.03.24 개정)

부칙
2020.03.24 개정전2020.03.24 개정후
제17조【정관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03.24 개정)

1.

목적(2010.04.12 개정)

2.

명칭(2010.04.12 개정)

3.

구역(2010.04.12 개정)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0.04.12 개정)

5.

조합원의 자격ㆍ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6.

출자(出資)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계좌 수 한도 및 납입 방법과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7.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8.

경비 및 과태금(過怠金)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12.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13.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14.

간부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2010.04.12 개정)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ㆍ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2010.04.12 개정)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성명ㆍ주소(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