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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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2022.12.27 개정) |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2022.12.27 개정) | |
③ 삭제(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