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 [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

①

중앙회의 손실 보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 부문별로 제168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7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다.(2022.12.27 개정)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ㆍ임의적립금 및 지도사업이월금을 적립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2022.12.27 개정)

③

삭제(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