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16조【설립인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구별수협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04.12 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2018.12.11 개정)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2010.04.12 개정)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2010.04.12 개정)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된 경우(2010.04.12 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2018.1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