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1조(2022.12.27 개정)
| 2022.12.27 개정전 | 2022.1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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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에 우선출자자로 구성하는 우선출자자총회를 둔다.(2022.12.27 개정) | |
② 중앙회는 정관의 변경으로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우선출자자총회는 발행한 우선출자자 총 출자계좌 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우선출자자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2.12.27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