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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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