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9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