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8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