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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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지도하며 이에 필요한 규약ㆍ규정 또는 예규 등을 정할 수 있다.(2010.04.12 개정) | |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원에게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조합장은 그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ㆍ총회 및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0.04.12 개정) | |
③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업무 운영과 회원의 조합원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2010.04.12 개정) | |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010.04.12 개정) | |
3. 재산의 공탁ㆍ처분의 금지(2010.04.12 개정) | |
4. 그 밖에 필요한 처분(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