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 [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한다.(2016.05.29 개정)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16.05.29 개정)
제1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1호의 사업(2010.04.12 개정)
제138조제1항제15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2010.04.12 개정)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0.04.12 개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2010.04.12 개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삭제(2010.04.12 개정)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2010.04.12 개정)
삭제(2010.04.12 개정)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경영 상태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