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2016.05.29 개정)

부칙
2016.05.29 개정전2016.05.29 개정후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로 한다.(2016.05.29 개정)

②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16.05.29 개정)

1.

제1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1호의 사업(2010.04.12 개정)

2.

제138조제1항제15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2010.04.12 개정)

3.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ㆍ제15호 및 제17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0.04.1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자금 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2010.04.12 개정)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2010.04.12 개정)

6의2.

삭제(2010.04.12 개정)

7.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2010.04.12 개정)

③

삭제(2010.04.12 개정)

④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경영 상태의 평가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6.05.29 개정)

⑤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