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 [ 총회의 의결 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6.05.29 개정)
1.
정관의 변경(2010.04.12 개정)
2.
회원의 제명(2010.04.12 개정)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2010.04.12 개정)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2010.04.12 개정)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0.04.12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2.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