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2022.12.27 개정)

부칙
2022.12.27 개정전2022.12.27 개정후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6.05.29 개정)

1.

정관의 변경(2010.04.12 개정)

2.

회원의 제명(2010.04.12 개정)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2010.04.12 개정)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2010.04.12 개정)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0.04.12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2.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