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6조(2016.05.29 개정)
| 2016.05.29 개정전 | 201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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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6.05.29 개정) | |
1. 정관의 변경(2010.04.12 개정) | |
2. 회원의 제명(2010.04.12 개정) | |
3.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 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사위원, 이사의 선출ㆍ해임(2010.04.12 개정) | |
4. 사업계획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2010.04.12 개정) | |
5. 그 밖에 회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0.04.12 개정) | |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2.12.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