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0조(2020.03.24 개정)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
| 제120조【출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20.03.24 개정) | |
| 2020.03.24 개정전 | 2020.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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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출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2020.03.24 개정) | |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20.03.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