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2조 [ 사업 ]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2020.03.24 개정)
교육ㆍ지원 사업(2010.04.12 개정)
생산력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2010.04.12 개정)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10.04.12 개정)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 확산(2010.04.12 개정)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10.04.12 개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경제사업(2010.04.12 개정)
구매사업(2010.04.12 개정)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2010.04.12 개정)
이용ㆍ제조 및 가공 사업(2010.04.12 개정)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2010.04.12 개정)
공제사업(2010.04.12 개정)
후생복지사업(2010.04.12 개정)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2010.04.12 개정)
의료지원사업(2010.04.12 개정)
운송사업(2010.04.12 개정)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2010.04.12 개정)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10.04.12 개정)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2010.04.12 개정)
다른 법령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2010.04.12 개정)
차관사업(2010.04.12 개정)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010.04.12 개정)
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0.04.12 개정)
2010.10.13 당시 종전의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8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60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7항, 제107조제1항제13호 및 제1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본다. [2010.04.12 법률 제10245호 부칙 제15조]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2016.05.29 개정)
2016.12.01 당시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제107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신용사업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016.05.29 법률 제14242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