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2조(2020.03.24 개정)

부칙
2020.03.24 개정전2020.03.24 개정후
제112조【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2020.03.24 개정)

1.

교육ㆍ지원 사업(2010.04.12 개정)

가.

생산력 증진과 경영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2010.04.12 개정)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010.04.12 개정)

다.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및 기술 확산(2010.04.12 개정)

라.

각종 사업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2010.04.12 개정)

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2.

경제사업(2010.04.12 개정)

가.

구매사업(2010.04.12 개정)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2010.04.12 개정)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 사업(2010.04.12 개정)

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2010.04.12 개정)

3.

공제사업(2010.04.12 개정)

4.

후생복지사업(2010.04.12 개정)

가.

사회ㆍ문화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2010.04.12 개정)

나.

의료지원사업(2010.04.12 개정)

5.

운송사업(2010.04.12 개정)

6.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2010.04.12 개정)

7.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2010.04.12 개정)

8.

다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2010.04.12 개정)

9.

다른 법령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2010.04.12 개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2010.04.12 개정)

11.

차관사업(2010.04.12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2010.04.12 개정)

13.

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의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2010.04.12 개정)

②

수산물가공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2016.05.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