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2010.04.12 개정)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
|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
| 2010.04.12 개정전 | 2010.04.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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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