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3조(2010.04.12 개정)

부칙
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구별수협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4.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