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2010.04.12 개정)인쇄보관2010.04.12 (시행 2026.03.31)▼부칙2010.04.12 개정전2010.04.12 개정후제102조【등기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0.04.12 개정)